자동차 사고 시 대처 방법 9가지

우리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사고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큰 사고면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대처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동차 사고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 처리 방법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가해 차와 피해 차의 영상이 없다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주변 차들까지 보이도록 현장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보존하면서 사고 당시 차의 상태와 파편 흔적 등을 표시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둡니다. 사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격자의 연락처를 알아두면 아주 좋습니다.

가입한 보험 회사와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알려줍니다. 상대 차의 운전자 신분과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고 신분과 차량 번호를 메모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찍어 둡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주거나 각서를 쓰면 안됩니다. 피해자의 가벼운 부상이니 괜찮다고 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러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합니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에 책임을 지므로 더 이상의 민사 책임은 없습니다.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도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단 각서 등을 써줘서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한 후 피해자가 추가 보상을 요구할 때에는 보험사를 통해서 하라고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 사고를 당했을 때

접촉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가해 차량의 보험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기록한 종이에 서명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서명을 거절하면 차량 번호와 이름을 자필로 써달라고 요청하거나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명함을 받습니다.

그 후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 회사에 즉시 보험 접수를 해주도록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연락을 해도 됩니다. 보험 회사끼리는 자기 차량은 자기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고 나중에 보험 회사끼리 정산할 수 있도록 협정이 체결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 회사가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등 필요한 협조는 해야 합니다. 주차 시켜 놓은 차를 누가 받고 사라졌다면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수리비를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이 가는 차량을 보험 회사에 알려주면 보험 회사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진범 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해줍니다.


고속도로 견인 자동차는 최대한 피할 것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 아주 빨리 도착하여 차를 견인하고 정비소에 맡겨 주는 존재가 견인차입니다. 하지만 견인차가 선택한 정비소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견인차와 정비소가 뒷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견인차가 거래를 하는 정비소에서는 견인차가 차를 입고 시키면 견인비는 물론 견적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합니다. 정비소는 이런 비용까지 사고차에게 지불하기 위해 보험 수가각 올라가고 수리 내용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뜨내기 손님이라고 생각해 이래저래 겉만 멀쩡하게 수리해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연결해 주는 견인차를 이용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견인비를 흥정한 후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단골 정비소로 견인 조치하는 것이 내 차도 보호하고 보험료도 적게 나오게 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종합 보험은 어떻게 구성 될까요?

보험은 피해의 유형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대인 배상사고입니다. 둘째, 남의 자동차나 물건을 파손 시켰을 때는 대물 배상사고입니다.

셋째, 차주와 운전자 및 그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자기 신체사고(자손사고)입니다. 넷째, 자기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는 자기 차량 손해사고(차량사고)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도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즉 대인배상 보험료, 대물배상 보험료, 자기신체 사고보험료, 자기차량 손해보험료로 구성이 됩니다. 종합보험은 이 4가지에 모두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5% 깎아주는 ‘전담 할인’을 제공해줍니다. 한편 가입자가 지닌 사고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는 개인용 종합보험, 업무옹 종합보험, 영업용 종합보험의 3가지로 나뉩니다.

이중 개인용은 출퇴근 등 오직 가정용으로만 쓰이는 자가용 승용차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의 성향(결혼 여부,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보험회사에서 차를 주로 운전할 사람과 보조적으로 운전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차주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만 운전한다면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을 이용하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 집니다.


자동차 보험료 아끼는 각종 특약

  • 주행거리 연동 특약 :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5~13% 할인
  • 승용차 요일제 특약 : 전체 보험료 8.7% 할인 / 선할인 시 8.3% 할인
  • 운전자 및 연령 범위 제한 특약 : 부부 한정은 ‘누구나 운전’ 보다 약 20% 저렴
  • 35세 이상 등 특정 연령 이상은 할인 가능(21세 / 24세 / 26세 / 30세 / 35세) 특약
  • 무사고 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 특약 : 보험기간 중 무사고면 보험 갱신 시 보험료 5~10% 할인
  • 무사고 경력 18년 유지하면 보험료 최대 70% 할인
  • 차량 옵션 안전장치 특약 : 블랙박스, 도난 방지장치, ABS, 에어백, MTS 등을 갖추면 할인


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보험 약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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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이 되는 손해, 보상이 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언제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사고를 낸 가해자가 종합 보험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해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번복할 때를 대비해 목격자나 증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자기 차량의 종합 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보험 회사들은 ‘교통사고 처리 협조 요청서’ 라는 서식을 가입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 안에 비치해 두고 유사시에 이용하면 좋습니다. 사고 발생 후 개인적으로 처리할 때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를 냈으나 피해 상태가 가벼워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럴 때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 후 뒤늦게 보험 처리를 하려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금액이 많이 나와서 다시 보험 처리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험 회사에 구체적인 경위를 이야기 하면 됩니다. 그 때까지 지급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그 금액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 회사에 늦게 통보한 경우 피보험자가 지출한 치료비 또는 수리비 중에 지연 통보로 인해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차량의 수리가 끝났을 때 역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차량 파손 사진이나 견적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 수리 후에 보험 처리를 의뢰할 경우 사고 사실 여부와 손해액 적정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지연 통보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오고 그로 인해 사고가 아주 많이 납니다.

    겨울철 자동차 관리 방법 도 숙지하셔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